게임 아이템을 반복해서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판매를 계속할 의사와 사업처럼 운영한 정황이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아이템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들여 되파는 거래라면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게임 아이템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계속·반복되고 사업 형태를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몇 회 이상이면 사업’ 같은 횟수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보유하던 아이템을 간헐적으로 처분한 경우와, 판매용 아이템을 계속 확보해 여러 차례 되파는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횟수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판매 내역, 매입 내역, 거래 기간과 운영 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 미등록 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더해질 수 있으므로, 반복 거래를 이미 시작했다면 최초 거래일과 판매·매입 기록을 정리해 사업 개시 시점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