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강일이 화요일부터 금요일인데 수강증명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적혔다면, 단순한 요일 오기라도 실제 출석기록과 다른 내용이므로 훈련기관에 정정본을 요청하고 관할 고용센터에도 정정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요일 하루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어 인정되는 훈련일수나 교육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아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명서를 제출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제4항은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시된 규정에는 이미 발급·제출한 증명서의 오기를 고치는 별도 절차나 정정 기한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실업인정이나 구직급여 지급이 처리됐더라도, 우선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정정자료를 제출해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실제로 수강하지 않은 월요일까지 수강한 것처럼 남아 있지 않도록 훈련기관 기록과 제출 서류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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