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본인이 일상적으로 먹는 식비나 점심값은 개인 생활비로 보아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한 비용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사업주 본인의 식사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카드로 결제했거나 영수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의 식사비와 직원(근로자)에게 제공한 식사비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직원 식사비는 사업 관련 지출인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지만, 직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식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본인의 식사와 직원 식사 비용이 한 영수증에 함께 있다면 사업주 몫을 구분하고, 업무상 지출임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과 증빙을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장부에 본인 식비를 사업경비로 기록했다면 개인 지출 부분을 제외해 사업소득을 계산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경비로 신고하는 지출의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