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별 연간 이자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금융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좌의 연간 지급액을 합산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이자를 지급한 과세기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3항제3호는 금융회사가 거주자에게 계좌별로 지급한 연간 이자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자별 연간 지급액 합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제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기준은 계좌별 연간 이자소득금액이며, 이자 지급 건마다 따로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소득금액은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채권 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일반 예금이자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이자를 지급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 한편 해당 시행령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자소득을 지급한 분부터 적용된다는 적용례가 있으므로, 과거 지급분에 대한 판단은 해당 이자 지급연도를 기준으로 나누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