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권리자에게서 빼앗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절도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판례가 설명하는 기준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져간 목적, 사용한 방법과 기간, 물건의 가치가 줄었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반환했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반대로 나중에 갚거나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건을 잠깐 사용한 뒤 곧바로 돌려주었고,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도 매우 작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으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거나, 사용 후 다른 곳에 버리거나, 오랫동안 돌려주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남의 도장을 혼인신고서 작성에 잠깐 사용하고 곧 제자리에 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493 판결).
또한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제출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목적과 경위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물건이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 가져간 사람이 어떤 권한을 주장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는 물건의 소유·점유 관계, 가져간 경위와 목적, 사용 기간과 장소, 물건의 가치 변화, 반환 여부 및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범죄나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그 점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