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사본 외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증여재산·평가명세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할 서류, 필요한 경우 채무 증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와 공제·평가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을 준비하세요.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서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면 요건에 따라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증여재산을 빠뜨리지 않도록, 수표 사본뿐 아니라 증여일·증여자·수증자·금액과 평가 근거가 서로 연결되도록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