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록이 평생 보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벌점이 없어지는 것과 정지 처분 이력이 삭제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은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벌점 관리 기준을 정합니다. 안내된 기준상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1년 동안 추가 위반·사고가 없을 때 해당 벌점은 소멸합니다. 반면 벌점이 소멸하더라도 과거에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가 행정 기록에서 언제 삭제되는지, 또는 얼마나 보관되는지는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 기록을 확인할 때는 현재 남아 있는 벌점·처분벌점과 과거 정지 처분 이력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벌점이 이미 소멸했을 수 있고, 반대로 벌점 소멸만으로 처분 이력까지 삭제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 관련 기록을 확인할 때에는 조회 항목별로 현재 벌점인지 과거 처분 이력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