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이 주 5일로 같고 주 소정근로시간도 같다면, ‘주5일 스케줄’인지 ‘수·목·금·토·일 근무’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의 기본 산정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주에 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는지와 주휴일을 어떤 요일로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그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따라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하기로 정했다면, 통상 그 5일이 소정근로일이 되고 그날들을 모두 근무했는지를 기준으로 주휴일 발생 여부를 봅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원래 근무일이 아니라면, 그날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결근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주5일 스케줄’이라고만 정하고 실제 근무요일이 매주 달라지는 계약이라면, 매주 정해진 근무일과 주휴일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계약서·근무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표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달라지면 개근 여부를 판단하는 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다른 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주휴수당의 금액은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무일만으로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여부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질문하신 주휴일 기준은 위 요건을 중심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