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업무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과 지시 방식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괴롭힘인지 판단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시의 형식을 띠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모욕·폭언,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강요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평가·업무배정·전보처럼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상 필요가 있었는지, 절차와 기준이 공정했는지, 지시나 조치의 방식이 상당했는지, 개인적 보복 등 부당한 동기가 있었는지와 전체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조치라도 시행된 맥락과 반복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문제된 행위마다 무슨 말·지시가 있었는지, 업무상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방식과 정도가 어떠했는지, 그 뒤 업무환경이나 건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정리해 두세요. 신고가 접수되거나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