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각 소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명확합니다. 한 사람에게 전액 지급하려면 다른 공동소유자들이 그 사람에게 대신 받도록 했다는 점과 지급할 몫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처분하고 공유물을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세법에서도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은 각 거주자가 부담하므로,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을 공동소유자별 지분에 맞춰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처리하시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공동소유자별로 계산·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자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합니다. 대금 전액을 한 사람 계좌로 받더라도 세금이 그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리 수령이 적법한지, 특정 계좌로 지급하면 다른 소유자에게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위임·동의 내용과 실제 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