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분납할 때는 별도의 ‘분납신고’를 하는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납 가능액을 계산해 기한 내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납 가능한 금액은 기존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될 수 있고, 세무서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그 금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납과 달리,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지된 세액을 나누어 내는 것이라면 분납신고와 추계액 신고를 혼동하지 마시고, 분납 가능액과 납부·고지 일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