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식·지분 취득은 원칙적으로 10% 기준과 투자 후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거소를 둔 개인이나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입니다. 국적만으로 거주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주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해외에 지점·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위한 비용·영업기금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외직접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회간접자본개발 사업 자금도 해당할 수 있지만, 해외자원 조사자금과 해외자원 구매자금은 이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는 거래의 구체적 방식에 따라 신고기관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해외직접투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으며, 투자금 송금이나 지분 취득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거래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는 현물출자 등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지분율이 10% 미만이고 위와 같은 임원 파견·장기계약 등 지속적 관계도 없는 단순 투자라면 해외직접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다른 외국환거래 신고가 필요한지는 거래 형태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외국환 신고와 별도로,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분율·투자금액 등에 따라 재무상황표나 손실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