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해 월급 전체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주휴수당에 별도의 세율을 곱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는 과세 대상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주휴수당을 기본급과 따로 표시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면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로 정해진 급여가 있다면 그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추가되면 월 급여액이 높아져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월별 금액은 해당 연도의 간이세액표와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특정 세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는 매월 미리 납부하는 금액이며 최종 세금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간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및 신고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그동안 원천징수한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하고, 적으면 추가로 징수합니다. 주휴수당도 연간 근로소득에 포함해 정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으로 세금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이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됐는지 확인하시고, 간이세액표에서 정한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