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검토할 때는 주민등록초본을 우선 준비하시고, 합가일과 합가 당시 주택 보유 상황 등 특례 요건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 신고에 제출하는 증빙으로는 주민등록초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자료가 모두 일률적으로 필수 제출서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합가일, 직계존속과의 관계·연령, 합가 전 각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양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갖추시면 됩니다. 세대분리 후 재합가한 경우에는 초본으로 변동 내역을 확인하되, 재합가일을 새 기산일로 인정할지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므로 그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