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의 시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5일 출근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상 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주 5일 근무하기로 했는데 하루 결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지각이나 조퇴만으로 곧바로 결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이 기준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