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거래명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거래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거래명세서는 품목·수량·금액 등 거래 내용을 보완하는 자료로 보관하시되, 위 법정 제출서류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서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시행령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 예외는 음식점업 등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농어민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명세서 외에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은 실제 거래를 확인하는 보조자료로 보관할 수 있지만, 제시된 규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붙이는 제출서류와는 구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