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결혼을 이유로 목요일에 쉴 수 있는지는 회사의 경조휴가 규정에 달려 있으며, 법으로 목요일 휴가가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규정에 결혼휴가를 결혼식 전에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거나, 휴가 사용 기간에 목요일이 포함되면 목요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식 당일이나 그 이후에만 사용하도록 정했거나 사용 시기를 따로 제한했다면 그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휴가 일수에 주말·공휴일을 포함하는지도 회사 규정에 별도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결혼휴가가 없으면 경조휴가를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지만, 목요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신청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시기에 쉬게 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결혼휴가의 사용 시기, 휴가 일수 산정 방식, 주말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고, 목요일 사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 승인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7조도 관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