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대화는 사적인 성격이 강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사적인 대화이면 언제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일만으로 이미 전과자가 되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고소하겠다는 말만으로 전과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인지가 쟁점입니다. 한정된 친구들끼리 짧게 나눈 대화이고, 친구들이 농담이나 추측으로 이해했으며 그 말을 더 퍼뜨릴 상황도 아니었다면 공연성이 없거나 약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평가되면, 처음 대화가 사적인 자리였다는 점만으로 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한 말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면서, 발언 장소·상황, 듣는 사람과의 관계, 말의 내용과 전달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서는 친구 4명만 있는 대화였다는 점, 대화가 짧았다는 점, 친구들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고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표현을 했는지, 그 선배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 그 말이 사실을 단정한 내용인지 단순한 의심·추측이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친구들이 웃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그 말을 선배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대화가 실제로 전해졌다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음 대화 당시 공연성이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당시 표현과 대화 맥락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하고, 관련 메시지가 있으면 원본을 보관하세요. 친구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하거나 말을 맞추지는 마시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더 퍼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상 명예훼손 여부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명예훼손과 손해 등이 인정되어야 문제됩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