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이 탈퇴하면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돈이나 재산을 돌려받은 날이 아니라 사원이 탈퇴한 날입니다.
탈퇴로 취득하는 금전·재산의 가액이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봅니다. 따라서 탈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배당소득으로 귀속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다만 탈퇴 시점에 아직 정산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지분 계산은 그 사항이 확정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분을 계산하는 시점에 관한 내용이며,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기준인 탈퇴일과는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