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서에는 채권이 생긴 이유와 배당받으려는 금액을 원금·이자·비용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붙이셔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배당요구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채권의 원인과 액수에는 이자·비용 등 부대채권도 포함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 또는 배당요구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원금 ○원, ○○년 ○월 ○일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약정이자(또는 지연손해금) ○원, 집행비용 ○원”처럼 나누어 적으면 채권액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뒷받침하는 차용증·거래내역·판결문·이자 계산내역 등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는 사건마다 확인해야 하며, 배당요구 자격이 있는 채권자라도 종기를 놓치면 해당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배당받을 채권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매를 직접 신청한 담보권자가 신청서에 원금만 적고 이자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계산서에 이자를 추가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했다면 그 기재 방식과 제출 시점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액을 밝히거나 증액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신청채권자인지, 별도로 배당요구하는 채권자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서·배당요구서의 기재와 증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 원인, 원금, 이율·이자 계산기간·이자액, 비용, 증빙서류, 배당요구 종기를 서로 맞춰 작성하고, 종기 전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