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가압류한 채권자,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경매 대상과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경매에서는 다음 사람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이자·비용 등 부대채권 포함)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이나 배당요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고 이를 공고하는데, 그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종기를 놓치면 해당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법원 공고와 사건기록에서 종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요구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종기가 지난 뒤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채권압류·추심 등 채권집행에서는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공탁 신고, 추심 신고 또는 집행관의 현금화 대금 제출 등 법에서 정한 시점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받을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배당요구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채권이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근거하는지,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해당 집행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