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일당으로 정한 임금이 함께 있으면, 각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진 뒤 시간급으로 각각 환산해 합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에 시급·일당으로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 조건과 성격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일급으로 정한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그 금액을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시급과 일급이 같은 근로의 대가로 함께 정해진 경우에도, 각 항목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와 지급 조건을 각각 확인한 다음 합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적이나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달라지는 항목 등은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임금규정·임금명세서에서 항목별 지급 조건, 지급 주기,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조건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