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일부만 양도할 때는 양도하는 금액 또는 비율과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어, 전체 채권 중 어느 부분이 이전되는지 식별되게 표시하셔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중 전체 채권액의 일부인 ○○원(또는 ○○%)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처럼 쓰고,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면 어떤 기준일·산식으로 양도액을 정하는지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채권 일부를 양도했다”고만 쓰면 어느 채권의 어느 범위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 후 남는 부분도 분쟁 예방을 위해 전체액과 양도액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하며, 양수인이 대신 통지한다면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라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받아야 합니다. 통지서 사본과 도달을 확인할 자료도 보관하세요.
양도 대상이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일부라면 채권양도 통지와 별도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때는 양도액을 등기사항으로 기록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