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이 나와도 상대방을 자동으로 역고소하거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일부러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과 그로 인한 손해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상 무고죄 고소는 상대방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핵심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고, 상대방이 그 사실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귀하를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했거나 법률적 판단·죄명을 잘못 적은 정도도 곧바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서만으로는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처분서의 이유와 수사기록, 신고 전후의 문자·녹음·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으로 허위성과 상대방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혐의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지, 상대방의 신고가 고의로 거짓이었다는 판단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실제 정신적 고통 등 손해, 그리고 신고와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은 타인의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정당한 문제 제기였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영업 손실 등 특별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문제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시점을 확인해 두세요. 무혐의 처분서와 신고 내용,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한 뒤, 무고 고소와 민사 청구는 각각 요건에 맞춰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