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 시에서 받은 보조금이라면, 그 보조금 자체에 부가가치세(VAT)를 붙이거나 보조금에 VAT가 포함됐는지 계산할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의 명칭보다 시가 시설로부터 어떤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돈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과세됩니다. 시설이 시에 별도의 용역이나 결과물을 제공하는 대가가 아니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구조라면 보조금은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보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반대로 협약상 시설이 시에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 결과물을 시에 귀속시키고, 시가 그 대가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보조금이라는 이름과 관계없이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100% 지원’만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보조금 교부결정서·협약서에서 지원 목적, 시설의 의무, 성과물 귀속, 정산·반환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인건비 보조금 자체를 VAT 포함 금액으로 처리하거나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보다는, 협약상 시에 제공하는 대가성 서비스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보조금과 별도로 시설이 이용자 등에게 공급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 거래의 부가가치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