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전에 근로자 본인이 먼저 사직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고, 회사의 파산 신청이나 재정난만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퇴사 경위와 사유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사유 외에도 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을 원하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근로계약서·급여내역·회사와 주고받은 퇴사 관련 문자나 이메일 등 퇴사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그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회사가 사직을 요구했거나 임금 체불 등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다면,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수급자격 판단을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별다른 회사 사정 없이 본인이 먼저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