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사회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서비스 인력이고, 방문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노인 등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두 직종은 맡는 제도와 서비스 대상이 다르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추가 교육을 이수하면 활동지원사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장애인활동지원사 | 방문요양보호사 | |---|---|---| | 주된 제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 주된 대상 |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 | 업무 예시 |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 |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 | 자격·교육 |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이수와 활동지원기관 현장실습이 기본입니다. 제시된 기준상 기본 교육은 40시간, 현장실습은 10시간이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은 전문과정 32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 방문목욕 | 활동지원사의 일반 활동보조 업무와는 별도 서비스입니다. | 방문목욕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입니다. |
가장 큰 차이는 ‘자격증 이름’보다 어떤 제도의 급여를 제공하느냐입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고, 방문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한쪽 자격이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제도의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분은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단축해 이수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활동지원사 교육만 이수했다고 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증 요건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할 때는 각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하고, 해당 서비스의 자격·교육 및 제공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참고로 ‘방문요양보호사’는 흔히 쓰는 표현이고, 법령상 방문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에는 요양보호사 외에 사회복지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에 관한 것이며, 요양보호사 자격 자체와는 구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