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법령 내용만 보면 미성년자가 담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청소년을 위해 구입해 건네는 행위는 별도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담배를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담배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판매자나 다른 사람의 위법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어떤 경위로 담배를 건넸는지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소지 자체’와 ‘담배를 얻은 경위’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학교 규정에 따른 생활지도나 징계 가능성은 학교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여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이나 구체적인 상황이 관련된 경우까지 포함해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