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원은 실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통상 근로기준법상 ‘보건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간판이나 사업자등록 업종명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제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 대상 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고시되는 산업분류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병원·의원이 환자 진료·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지, 해당 사업의 산업분류가 보건업에 속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병원이나 의원이라는 명칭만 사용하거나 의료기관과 함께 다른 사업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건업으로 분류되더라도 근로시간 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