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서면통지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며,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보다 늦게 도달했다고 해서 그 날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발송일이 아니라 근로자가 통지를 받아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때가 중요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이 도달일보다 앞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해고일로 소급해 근로관계를 끝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해고 효력 발생 시점은 구체적인 통지 경위와 사용자가 퇴직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하급심 사건에서는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이미 지난 뒤 서면이 도달했더라도, 회사가 실제 퇴직일을 통지서 도달일로 처리하고 관련 금품을 지급한 사정을 고려해 해고가 통지 도달 시점에 효력이 생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달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해고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급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사용자는 해고 예정일 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서면이 근로자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통지서 원본과 봉투, 배송조회·수령 내역, 이메일 등 실제 도달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은 사안에 따라 서면통지로 인정될 수 있지만,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 종이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