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사업소득은 매출액만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현금·카드·계좌로 받은 매출과 수수료 등 사업 관련 수입을 먼저 합산하고, 임차료·인건비·전기료·통신비·게임 관련 비용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 인정되는 금액을 뺍니다. 개인 생활비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경비로 빼기 어렵고, 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억 원이고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7천만 원이라면, 다른 조정사항을 고려하기 전 사업소득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소득을 파악하려면 매출 자료와 함께 임차료·급여·전기료 등 지출 내역 및 증빙을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