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법적으로 완성된 것이 맞다면 원칙적으로 그 범죄로 새로 재판에 넘길 수 없고,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법원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다르고, 보통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하지만 범죄의 성격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계속된 범행인지,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소 제기나 법률상 정지 사유가 있으면 실제 완성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사 중이거나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완성됐는지 또는 멈췄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조세범·지방세 범칙사건처럼 별도 법률이 통고처분의 시효 효과를 정한 경우도 있어, 일반적인 계산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먼저 적용 혐의와 범죄 종료 시점, 기소 여부, 통고처분 등 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날짜와 처분서·공소장 등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 답변만으로 특정 사건의 시효 완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