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말하는 지배주주등은 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 이상 보유하면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한 비율이 다른 주주보다 가장 큰 주주등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지배주주등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지분이 1% 이상이라도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한 보유분이 가장 많지 않으면 이 기준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라 판단하므로, 가족관계나 법인 간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자금 대여 예외를 적용할 때에는 대여받는 직원이 이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본인 지분만 보지 말고,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다른 주주와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제43조제8항의 특수관계인 세부 범위가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관계별 판정은 추가 사실과 해당 조항의 세부 기준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