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근로자에게는 외국인 체류자격이 없으므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에서 체류자격을 기재하거나 외국인 체류자격 코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해당 항목이 있더라도 한국인은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고, 실제 입력 방식은 신고 화면이나 서식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해당 월 근로일수와 임금 등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사업주는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6월 근로분은 7월 15일까지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그보다 먼저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근로일수·임금 등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체류자격을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누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같은 방식으로 입력해 오류가 난다면, 체류자격 항목을 임의로 채우지 말고 신고 서식의 작성 안내에 따라 정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도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할 수 있고, 고용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