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처가 요구한 서류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800시간을 채우는 일부 근무내역만 골라 내도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 요건’이 어떤 제도나 신청의 요건인지, 제출처가 전체 근무내역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제출 안내문에서 ‘800시간’이 누적 근무시간 기준인지, 인정되는 기간과 근무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필요한 증빙이 출퇴근기록·급여자료·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중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내문에 ‘전체 내역’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제출처에 800시간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기간의 자료로 충분한지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 후에도 사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규정만으로 특정 신청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또는 일부 제출만 허용되는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