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어 신고했다면, 과다기재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7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은 경우 그 초과 기재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전체 공급가액이 아니라 실제보다 더 적은 부분이 계산 기준입니다.
다만, 합계표 기재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받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부분에 다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계표 오류만으로 다른 가산세까지 자동으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시점은 거래의 공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2016년 개정 전 공급분에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이전 거래라면 현재 규정의 0.5%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