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새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3년은 퇴직 후 재취업한 날이 아니라, 이전 자격 상실일부터 새 자격 취득일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상실일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이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사업장의 기간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새 직장에서 자격을 취득한 시점이 이전 자격 상실일부터 3년을 넘겼다면, 이전 직장 기간을 현재의 피보험기간에 더해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합산 규정과 별도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두 기간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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