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이 출장여비 명목이 아니더라도, 출장 때 실제 쓴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한다면 그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 명칭보다 실제 지급 방식과 성격이 중요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려면 직원(근로자)이 본인 소유 차량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드는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정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 출장 때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지급하고, 차량이 있는 직원에게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면, 월액 보조금은 실제 여비를 대신하는 지급으로 보기 어려워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 20만원 한도는 지급액이 그 이하이기만 하면 비과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별도 지급액이 출장에 실제 든 비용을 증빙에 따라 정산한 것이 아니라, 이름만 출장여비일 뿐 정액으로 지급하는 돈이라면 그 지급액도 실질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장여비라는 명칭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비과세로 처리한 월액 보조금이 있다면 지급규정, 급여대장, 출장비 정산서와 영수증을 함께 살펴 과세대상 여부를 점검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금액은 급여 및 원천징수 처리의 정정 필요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