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성은 가족관계나 계약서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사용자 지휘·감독과 임금 지급 등 판단 요소별로 증거를 묶는 순서가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이 고용인지 도급인지보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를 중심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족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각 자료를 ① 날짜 ② 작성·지시한 사람 ③ 확인되는 사실 ④ 근로자성 판단 요소가 보이도록 표로 정리하고, 원본 파일·대화 내역은 수정하지 않은 채 보관하세요. 자료와 기억이 다르면 한쪽에 맞춰 고치지 말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별도로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판단은 위 요소들을 종합하는 것이므로, 일부 자료 하나만으로 결론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