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은 단순히 주소지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며, 사망 사실이 확인되거나 법령이 정한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말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등록 말소와 다른 조치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을 조사한 뒤 거주자로 다시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소는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거주불명 등록자의 경우, 제시된 기준상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말소 사유는 거주불명 등록 상태가 연속 5년 이상이고, 사실조사 결과 그 기간 동안 각종 급여를 받은 사실 등이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거주불명 등록 기간이 5년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조사와 추가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등록을 지우는 말소가 아닙니다.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확인되면 마지막 신고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두는 조치입니다. 실제 거주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 상태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사실조사 결과와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거주불명 등록이나 등록사항 말소 등 해당 처분에 대해 처분일 또는 통지·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주소지에 살았다는 주장이라면 해당 기간의 공과금·통신·교통 이용내역 등 생활 자료를 모아 처분이 잘못된 이유를 뒷받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