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가 하루 이틀 다르게 신고됐다고 해서 그 차이만으로 세금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액이나 실제 지급 사실까지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면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세금은 하루별 일급에서 15만 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마다 일급에서 15만 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뺍니다. 비과세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일급이 15만 원 이하인 날은 과세 계산상 남는 금액이 없어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급이 15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합니다. 안내된 계산 방식으로는 초과분에 6%를 적용한 뒤 산출세액의 55%를 빼므로, 소득세는 초과분의 2.7%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일급이 20만 원이면 과세 계산 대상은 하루 5만 원이고, 소득세는 하루 1,35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원 단위 처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날 일한 경우에도 공제는 근무일별로 계산하므로, 한 달 지급액을 단순히 근무일수로 나누기보다 날짜별 일급과 지급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