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에게 ‘해촉’이라는 통보가 왔다고 해서 곧바로 징계해고나 계약 갱신 거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근로자인지와 계약이 끝난 시점·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은 계약서에 ‘위촉’ 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방법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사람을 고용해 업무를 맡기거나 비용·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등 독립적으로 영업했다면 위임·위촉계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업무 지시의 구체성, 출퇴근·근무장소 통제, 실적·근태에 대한 제재, 보수 산정과 고정급 여부,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었는지, 영업 비용과 손실을 누가 부담했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사업소득세를 냈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 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촉했다면 ‘갱신 거절’로만 보기 어렵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해고 문제인지 위촉계약 해지 문제인지가 갈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 등은 사업장 규모와 구체적인 종료 사유·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