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 상태라도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발급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본에 어떤 주소나 세대 정보가 표시되는지는 현재 주민등록 기록과 발급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등본이 특정 주소에 실제 거주한다는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종류와 기재사항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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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전부 식품 판매업인 여러 사업명을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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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이자를 결산 시 미수이자로 수익 계상할 경우 익금가산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