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 이자를 결산 때 미수이자로 수익 계상하더라도,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세무상 익금으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정에서는 통상 해당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실제 지급받거나 세법상 지급시기가 도래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반영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는 일반적으로 이자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되, 결산 때 이미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특례에서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할인액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결산서에 미수이자를 계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를 당기 세무상 익금에 더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세법상 지급시기는 이자 종류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이자, 채권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은 지급시기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자 종류·약정 지급일·실제 지급일과 원천징수 내역을 함께 확인해 결산 분개 및 법인세 세무조정 명세를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