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때문에 첫째 자녀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일정 요건에서 가능하지만, 부동산 가액을 그대로 별도의 추가 보험료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자녀의 가입자 유형과 세대 구성, 공단이 반영한 재산 및 계산 내역을 확인해야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등기를 마친 날이 아니라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 전에도 물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87조). 따라서 등기를 늦췄다는 이유만으로 상속 부동산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부동산 가액 자체에 일정 금액을 곧바로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세대 단위로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합산하고, 재산 보험료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재산점수 산정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 등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공단에 보험료 산정 내역을 요청해 보험료가 적용된 달, 지역가입자 여부, 세대에 반영된 재산의 종류·가액, 재산점수 및 계산 근거를 대조해 보세요. 상속등기일만 볼 것이 아니라 사망일, 해당 월의 가입자 자격과 세대 구성, 재산 반영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첫째 자녀에게 실제로 부과된 금액이 적법한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