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압류 해제 통지서를 받았는데도 처리를 미룬다면, 통지서 발송 여부와 은행의 실제 수령·전산 처리 상태를 각각 확인하고, 지연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압류를 진행한 기관에 재통지를 요청하세요. 다만 제공된 법령에는 은행이 통지를 받은 뒤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계좌 제한을 풀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처리기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8조는 압류를 해제한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체납자와 제3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압류 등기·등록이 된 재산은 말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 압류 해제 사실의 통지와 등기·등록 말소 촉탁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은행이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통지를 받았는데도 처리가 지연된다면 은행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 해당 기관에 전달하고 재확인을 요청하세요. 정확한 처리 소요기간이나 은행에 적용되는 별도 처리기한은 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