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주택뿐 아니라 일정 기준을 넘는 토지에도 부과됩니다. 다만 토지는 모든 종류가 대상인 것은 아니며, 재산세 과세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 자체나 일반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에 딸린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지 또는 별도합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종합합산 대상인지에 따라 토지분 종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토지의 용도와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구분,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