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등 군사훈련 소집일이라고 해서 하루 전체 임금이 언제나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을 이유로 결근 처리·연차 강제 차감·징계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보장하도록 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은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훈련 참석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그 시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다만 훈련일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하루 중 훈련이 없는 시간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도 유급 처리가 원칙이라는 설명과, 법이 모든 경우의 임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함께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및 사업장의 기존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서 예비군 훈련일의 유급·무급 기준을 확인하고, 규정이 없다면 기존에 일관되게 적용해 온 처리 방식과 실제 훈련시간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