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계약서의 환수 조항이 사업자가 미리 마련해 여러 사람에게 반복 사용하는 약관이고 중요한 내용인데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환수 조항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위반하면 해당 조항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기보다, 사업자가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내세우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수액이나 환수 사유가 위촉계약을 맺을지, 어떤 조건으로 일할지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면 중요한 내용으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조항의 내용과 계약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사항을 살펴보세요.
위촉계약이라는 이름만으로 약관법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표준 계약서를 사용했는지, 환수 조항이 어떻게 안내됐는지, 환수 산식과 사유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관계라면 계약 명칭과 별도로 노동법상 쟁점이 생길 수 있어, 계약의 실제 운영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