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도 퇴직금 대상인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동안 실제 지급받기로 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급여 중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면제자가 노사협의·교섭 등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받는 급여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과다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분은 제외합니다.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계산에서 전부 빼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퇴직금 산정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기간의 급여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정해져 있고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그 급여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종·유사 직급 근로자의 급여 수준 등과 비교해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히 넘는 부분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가 퇴직 직전 3개월에만 크게 달라졌거나, 그 기간에 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정이 있다면 계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여부에는 근로자성,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이 관련됩니다.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지위만으로 이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액을 확인할 때는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단체협약·임금협정, 근로시간면제 지정 및 업무 자료, 재직기간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